제목 |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여찬원 | 전화번호 | 02-6450-823 |
작성일 | 2022-10-18 | 조회수 | 693 |
1. 훈령명 : 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 2. 훈령번호 :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0호 3. 발령, 시행일 : 2022.8.1. 4. 제정사유 : 「정부표창규정」 및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마련 | |||
첨부파일 |
![]() |
![]() |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 |
---|---|
![]() |
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
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