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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정
작성자 김다영 전화번호 063-280-1412
작성일 2022-08-25 조회수 757
1.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을 규정 2. 주요내용 ㅇ (제1조~제4조) 운영 규정의 제정목적을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 ㅇ (제5조~제6조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함 ㅇ (제7조~제11조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 방침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ㅇ (제12조~제16조)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 및 열람 제한 등 영상정보 관리 내용을 규정함 ㅇ (제17조~제22조)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과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 3. 시행일 : 2022. 8. 24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정(안) 전문.hwp [2713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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