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,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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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다영 | 전화번호 | 063-280-1454 |
작성일 | 2022-07-27 | 조회수 | 851 |
1. 개정이유 o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연임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연속 위촉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임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o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한 명확화(제4조제5항) -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 3. 시행일 : 2023.1.1. | |||
첨부파일 |
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,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(안) 전문.hwp [6092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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