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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」 일부 개정
작성자 정용화 전화번호 061-270-3032
작성일 2022-07-06 조회수 649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의 일부 개정 ㅇ 주요 개정 내용 -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인원 수 확대 - 성과관리위원화에 팀장 포함 운영 - 유뮬과학팀장의 평가군 지정 ㅇ 시행일: 2022.7.5.(화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」(훈령 제71호).hwp [4044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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