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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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유철웅 | 전화번호 | 042-481-4648 |
작성일 | 2022-06-21 | 조회수 | 660 |
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610호)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ㅇ 발 령 일 : 2022. 6. 21.(화) ㅇ 시 행 일 : 2022. 7. 1.(금)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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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」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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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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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