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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황성환 전화번호 042-481-4767
작성일 2022-06-20 조회수 626
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609호) 일부개정 1. 일부개정 사유 - 「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속기관 직제 등 반영 2. 주요 개정 내용 -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변경사항 반영 및 소속기관 직제 변경 반영 - 관련 법·규정 등 개정에 따른 조항 및 개정사항 등 반영 3. 시행일: 2022. 6. 17.(금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(개정전문, 제609호 2022.6.17.).hwp [1945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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