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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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성환 | 전화번호 | 042-481-4767 |
작성일 | 2022-06-20 | 조회수 | 626 |
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609호) 일부개정 1. 일부개정 사유 - 「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속기관 직제 등 반영 2. 주요 개정 내용 -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변경사항 반영 및 소속기관 직제 변경 반영 - 관련 법·규정 등 개정에 따른 조항 및 개정사항 등 반영 3. 시행일: 2022. 6. 17.(금)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(개정전문, 제609호 2022.6.17.).hwp [1945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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