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동굴 보존·관리 지침 폐지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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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채무철 | 전화번호 | 042-481-4984 |
작성일 | 2022-06-02 | 조회수 | 747 |
1. 훈령명: 천연동굴 보존·관리 지침 폐지제정(문화재청 훈령 제606호) 2. 폐지제정 사유: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. 주요 내용 가.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삭제 반영 나. 모호한 단어 변경 ㅇ '나' 내지 '마'등급 → '나'부터 '마'등급 다. 존속기한 2025.04.30.까지 연장 4. 시행일: 2022.06.02. | |||
첨부파일 |
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 전문(문화재청 훈령 제606호).hwp [4966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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