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
작성자 황선목 전화번호 042-481-4775
작성일 2022-04-07 조회수 607
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(문화재청 훈령 제597호) 1. 제정사유 ㅇ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「공공데이터 관리 지침」 및 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에 따라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 2. 주요내용 ㅇ (제1조~제4조) 목적, 용어정의, 적용 범위 정의 등 ㅇ (제5조~제11조) 총괄책임자, 실무총괄책임자, 부서별 실무총괄책임자 역할, 협의회 운영 등 ㅇ (제12조~제22조) 데이터 품질관리, 표준관리, 구조관리,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3. 시행일자: 2022. 4. 1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.hwp [25088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 폐지
다음글 다음글 「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」 일부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