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」 일부개정
작성자 홍수진 전화번호 042-481-4637
작성일 2022-04-06 조회수 835
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(예규 제250호) ㅇ 시행일 : 2022. 4. 5. ㅇ 개정사유 :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「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」(문화재청 예규 제250호).hwp [89088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」 제정
다음글 다음글 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