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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
작성자 강은진 전화번호 054-777-8822
작성일 2022-03-30 조회수 684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전부개정('21. 1. 16.)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('22. 1. 27.)의 내용을 반영하여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. ​ 1. 규 정 명: 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2. 시행일자: 2022. 3. 29. 3. 주요내용 가. 안전·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나. 안전보건교육 다. 안전·보건관리 라.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제정 전문.hwp [3174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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