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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천연기념물 축양동물(진도의 진도개, 경산의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) 관리지침 제정 알림
작성자 신용운 전화번호 042-481-4985
작성일 2022-03-16 조회수 912
문화재청 고시 제 2022-29호 「문화재보호법」제2조 및 제25조, 제34조에 따라 ‘천연기념물 축양동물(진도의 진도개, 경산의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) 관리지침’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 2022년 3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. 제정이유 ㅇ 천연기념물 중 축양동물 3종(진도의 진도개, 경산의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)의 체계적․효율적인 보존․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지침 제정 ㅇ 현행 종별(진도의 진도개, 경산의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) 관리지침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개선 필요 -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 3건에 대한 각각의 관리지침*을 폐지 * 천연기념물 “경산의 삽살개” 관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552호) 천연기념물 “경주개 동경이” 관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553호) 천연기념물 “진도의 진도개” 관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554호) 2. 주요 제정내용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존 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(안 제1조~제4조)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등록두수(진도개 500두, 삽살개․동경이 각각 200두), 위원회 설치 운영, 등록심사 등(안 제5조~제9조) * 현행 등록두수 : 진도개 10,000두, 삽살개 200두, 동경이 300두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반입․반출 제한 및 등록관리 등(안 제10조~제13조) ㅇ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검토 기한을 설정 3.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, 행정정보-법령정보-고시)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(042-481-4985)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기념물 축양동물(진도의 진도개, 경산의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) 관리지침 제정안.hwp [71526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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