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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
작성자 한정훈 전화번호 042-481-4666
작성일 2022-02-25 조회수 1209
ㅇ 개정안은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 ㆍ 운영하고, 신규증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(전문)20220224.hwp [18636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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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