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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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한정훈 | 전화번호 | 042-481-4666 |
작성일 | 2022-02-25 | 조회수 | 1209 |
ㅇ 개정안은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 ㆍ 운영하고, 신규증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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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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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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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