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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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다영 | 전화번호 | 063-280-1417 |
작성일 | 2022-02-24 | 조회수 | 561 |
1.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 2. 주요내용 ㅇ 안전·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(제1장, 제2장) - 안전·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- 안전·보건 관계자 임명 및 업무 등 ㅇ 안전·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(제3장) - 교육계획 수립, 대상별 교육내용, 과정별 교육시간 ㅇ 안전·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(제4장, 제5장) - 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, 안전인증, 안전검사, 건강진단, 작업환경측정 ㅇ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(제6장) -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, 산업재해 발생보고, 재발방지 계획 등 ㅇ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(제7장) -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3. 시행일 : 2022.2.24. | |||
첨부파일 |
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전문(안).hwp [3225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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