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(2011.6.14일 제정/234호)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광열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6-22 | 조회수 | 3344 |
가. 추진 배경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등에 따라 「공감법」 적용기관은 주요 업무의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나. 제정목적 :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 다. 시행시기 : 2011.7.1부터 라. 행정조치사항 : 일상감사 대상사업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규제법무감사팀에 일상감사 요청 | |||
첨부파일 |
110701_훈령제234호_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.hwp [0 byte] |
이전글 | 국유문화재(국보, 보물)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(문화재청 훈령 235호/2011.7.1 제정) |
---|---|
다음글 |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(제정 2011.6.8., 예규 제99호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