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(제정 2011.5.19/훈령 제232호)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희영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5-31 | 조회수 | 3229 |
천연기념물 식물의 사후 복구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함 | |||
첨부파일 |
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(훈령).hwp [0 byte] |
이전글 |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(제정 2011.6.8., 예규 제99호) |
---|---|
다음글 |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(훈령 제233호, 2011.5.25일 시행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