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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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윤수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2-23 | 조회수 | 3534 |
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이 개정(문화재청 예규 제92호)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<주요 개정내용> ㅇ 문화재보호기금 목표수익률 ㅇ 문화재보호기금 허용위험한도 붙임 : 자산운용지침 1부. 끝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보호기금_자산운용지침 개정(2011.2.14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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