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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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방인아 | 전화번호 | 042-481-3185 |
작성일 | 2021-06-28 | 조회수 | 600 |
「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 사유 :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, 개인 전문가 구성 확대로 전문성 제고 ㅇ 주요 개정내용 :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.기능 강화 및 보완(제2조),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(제3조), 위원회 회의록 작성.보존 조항 신설(제6조), 위원회 심의 관련 제척.기피 조항 보완(제7조) ㅇ 시행일 : '21. 6. 28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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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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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」(문화재청 훈령 제466호)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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