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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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윤수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969 |
작성일 | 2021-06-15 | 조회수 | 607 |
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이유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ㅇ 주요 개정 내용: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ㅇ 시행일: 2021.6.14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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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」(문화재청 훈령 제466호)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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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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