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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작성자 윤수경 전화번호 042-481-4969
작성일 2021-06-15 조회수 607
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이유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ㅇ 주요 개정 내용: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ㅇ 시행일: 2021.6.14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567호).hwp [1894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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