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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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철훈 | 전화번호 | 042-481-4967 |
작성일 | 2020-12-29 | 조회수 | 1193 |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❍개정사유 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※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(’20.12.10. 시행) - ‘전수교육조교’→‘전승교육사’로 명칭 변경, ‘전승교육사’의 전수교육 의무화 - 시도 보유자(단체)의 국가 보유자(단체)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❍시행일 : 2020.12.28. | |||
첨부파일 |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567호).hwp [1894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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