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
작성자 문철훈 전화번호 042-481-4967
작성일 2020-12-29 조회수 1193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❍개정사유 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※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(’20.12.10. 시행) - ‘전수교육조교’→‘전승교육사’로 명칭 변경, ‘전승교육사’의 전수교육 의무화 - 시도 보유자(단체)의 국가 보유자(단체)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❍시행일 : 2020.12.28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567호).hwp [18944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」 일부개정
다음글 다음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