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문철훈 | 전화번호 | 042-481-4967 |
작성일 | 2020-12-29 | 조회수 | 1265 |
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❍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※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(’20.12.10. 시행) - ‘전수교육조교’→‘전승교육사’로 명칭 변경, ‘전승교육사’의 전수교육 의무화 - 시도 보유자(단체)의 국가 보유자(단체)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❍ 시행일 : 2020.12.28. | |||
첨부파일 |
![]() |
![]() |
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|
---|---|
![]() |
「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」 폐지·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
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