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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작성자 문철훈 전화번호 042-481-4967
작성일 2020-12-29 조회수 1265
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❍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※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(’20.12.10. 시행) - ‘전수교육조교’→‘전승교육사’로 명칭 변경, ‘전승교육사’의 전수교육 의무화 - 시도 보유자(단체)의 국가 보유자(단체)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❍ 시행일 : 2020.12.28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555호).hwp [16742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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