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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」 폐지·제정
작성자 이혜경 전화번호 042-481-4715
작성일 2020-12-17 조회수 998
ㅇ 규정명 : 「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」 (문화재청 예규 제229호) ㅇ 시행일 : 2020.12.17. ㅇ 폐지·제정 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2023.12.31.까지 연장함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 전문.hwp [1689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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