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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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국환 | 전화번호 | 042-481-4836 |
작성일 | 2020-12-04 | 조회수 | 1703 |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(훈령 제551호) ㅇ 시행일 : 2020. 12. 4. ㅇ 개정사유 :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개정사항 반영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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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유산(천연기념물 및 명승)지정명칭 부여 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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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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