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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
작성자 김국환 전화번호 042-481-4836
작성일 2020-12-04 조회수 1703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(훈령 제551호) ㅇ 시행일 : 2020. 12. 4. ㅇ 개정사유 :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개정사항 반영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.hwp [12697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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