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」폐지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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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진규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17-03-04 | 조회수 | 1883 |
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예정인 행정규칙「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대상 행정규칙 :「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」 2. 폐지제정 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. 존속기한 : 2020.03.28.까지(3년 연장) 4. 시 행 일 : 2017.03.03 | |||
첨부파일 |
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(문화재청 훈령 제422호).hwp [6400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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