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0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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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정우 | 전화번호 | 042-481-4812 |
작성일 | 2016-12-28 | 조회수 | 1709 |
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 ㅇ 시행일자 : '16.12.26. | |||
첨부파일 |
★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(예규 제170호).pdf [556133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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