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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」 일부개정
작성자 김미성 전화번호 042-481-4839
작성일 2019-12-18 조회수 1676
1. 지침명 :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2. 개정내용 ㅇ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(국가등록문화재) 반영 ㅇ 재검토기한 변경(제15조) ㅇ 국보·보물·국가민속문화재·국가등록문화재(동산) 정기조사서의 서식 변경(별지 제3호 서식) 3. 시행일 : 2020. 1. 1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516호, 일부개정 2019.12.17., 시행 2020.1.1.).hwp [42496 byte]
zip파일 다운로드별지서식.zip [1552395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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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