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 규정(훈령 제207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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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명준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0-03-23 | 조회수 | 3409 |
2010. 3.19 일부 개정된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규정입니다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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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(훈령 제208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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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(훈령 제206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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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