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」일부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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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오택근 | 전화번호 | 042-481-4712 |
작성일 | 2013-04-10 | 조회수 | 3618 |
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 1.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 공포·시행)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(대통령령 제24450호, 2013.3.23 공포·시행)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ㅇ 개정내용 -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함 2. 시행일 : 2013. 4. 8. 붙임 :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. 끝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.hwp [7372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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