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현황(2007-05-09)-전화번호 등 수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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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수경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7-07-20 | 조회수 | 6677 |
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7 - 30 호 문화재청은 「문화재지표조사기관」을 지정하고, 문화재보호법 제91조(문화재 지표조사)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(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7. 5.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. 주요 내용 가.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. ① 지 정 : (유효기간 : 관보고시일 ~ 2007. 12. 31.) (재)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, (재)한울문화재연구원 ....... (총 2개 기관) 나.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함. ① 철 회 일 : 관보고시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....... (총 1개 기관) 2.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→자료마당→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(전화 042-481-4954, 팩스 042-481-49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지표조사기관현황(2007-5-9).xls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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