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 일부 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노승연 | 전화번호 | 042-481-3195 |
작성일 | 2024-01-10 | 조회수 | 119 |
「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규정명 :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2. 훈령번호 : 문화재청 훈령 제677호 3. 시행일자 : 2024. 5. 17.(금) 4. 주요내용 : 법률 제․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, 용어 등 변경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.hwpx [160438 byte] |
이전글 | 「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」 일부 개정 |
---|---|
다음글 | 「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」 일부 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