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 제350호) 제정 알림
작성자 김수현 전화번호 042-481-4675
작성일 2015-02-06 조회수 4550
「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훈령 제350호)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제정목적 ㅇ 문화재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 자문에 관한 사항과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. 주요 내용 ㅇ 구성인원 : 위원장을 포함한 5~10인 이내 ㅇ 임 기 : 2년 (2회에 한해 연임 가능) ㅇ 자 격 : 홍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ㅇ 주요임무 : 문화재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 3. 시행일자 : 2015. 2. 6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.hwp [27136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
다음글 다음글 「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」일부 개정 알림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