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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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방인아 | 전화번호 | 042-481-3107 |
작성일 | 2013-02-18 | 조회수 | 3806 |
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제정 알림 1.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무형유산 자료 수증 및 수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관 및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무형유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유산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(안 제3조)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사례, 복제, 자료집 발간, 전시 개최 등 ㅇ 수탁에 따른 비용 (안 제6조) - 수탁자료 운반, 포장,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은 추진단 부담 가능 ㅇ 수탁자료의 보존과 활용 (안 제8조) - 수탁자료를 전시·교육·연구 등에 활용하며, 촬영·탁본·모사 및 모조, 도서발간 추진 ㅇ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(안 제12조) -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5인 이내 구성 운영(위원장 1명 포함) 3. 참고사항 ㅇ 방식 : 신규 제정 ㅇ 시행일 : 2013년 2월 15일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.hwp [6195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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