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3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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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건호 | 전화번호 | 042-481-4634 |
작성일 | 2013-01-22 | 조회수 | 5149 |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첩업무규정이 제정(대통령훈령 제23780호, 2012. 5. 14)됨에 따라 우리 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통합하여 반영하고, ㅇ 조선왕릉관리소 직제에 따른 지구관리소와 능관리소의 보안업무 책임한계를 규정함. 또한 비상계획담당 직제에 따른 보안업무 책임을 명시함. 전통문화대학교 용어사용. ㅇ 정기보안감사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대책으로 반영함. (인수인계 근거,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시 구체화 등) ㅇ 그 외에도 용어수정, 규정변경사항, 오탈자 등을 최신화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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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13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(2013.1.22, 신).hwp [15769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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