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일부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미성 | 전화번호 | 042-481-4839 |
작성일 | 2018-03-29 | 조회수 | 2422 |
ㅇ 지침명 :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ㅇ 개정내용 -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· 내용 · 후속조치 신설 (제목, 제1조∼제5조,별지서식) -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(안 제4조) ㅇ 시행일 : 2018.3.28 | |||
첨부파일 |
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453호, 일부개정 2018.3.28).hwp [39936 byte]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별지서식.zip [1405901 byte] |
이전글 |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|
---|---|
다음글 |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