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 알림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양호열 | 전화번호 | 042-481-4983 |
작성일 | 2015-06-26 | 조회수 | 3189 |
1. 폐지제정이유 ㅇ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)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.06.30.까지 연장 | |||
첨부파일 |
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(2015.07.01).hwp [101376 byte] |
이전글 |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|
---|---|
다음글 |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(일부개정 15.5.21/훈령 제353호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