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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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순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15-05-21 | 조회수 | 5903 |
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허가하는 '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'를 첨부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 < 적용 시 유의사항 > ㅇ 시장․군수‧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단 서규정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※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해당 여부는 http://gis-heritage.go.kr 에서 확인 가능 ㅇ 동 고시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함 (문화재, 보호구역 내 행위는 동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) | |||
첨부파일 |
150427 고시문(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).hwp [3430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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