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등(''09.8.28, ''09.12.14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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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12-23 | 조회수 | 5101 |
''09.8.28/ 훈령 제165호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의 시행에 따라, - 비법정발령 형식인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훈령으로 재발령(행정지침 49호로 폐지, 훈령 제165호로 재발령) - 재검토기한을 2012.8.31.까지로 설정 ''09.12.14/ 훈령 제189호 -일반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| |||
첨부파일 |
090828_훈령제165호_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(재발령).hwp [0 byte] 091214_훈령제189호_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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