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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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정섭 | 전화번호 | 042-481-4725 |
작성일 | 2016-03-29 | 조회수 | 2257 |
1. 개정이유 갈등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갈등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❍ 갈등관리심의위원의 구성(제5조) - 당연직 위원을 ‘기획조정관, 문화재정책국장, 문화재보존국장, 문화재활용국장’ 4인에서 ‘기획조정관’ 1인으로 축소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(훈령 393호, 2015.3.25).pdf [3430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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