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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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상재 | 전화번호 | 042-481-4942 |
작성일 | 2015-10-05 | 조회수 | 3032 |
ㅇ 문화재청 예규 제154호 <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>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지함 ㅇ 시행일 : 2015년 10월 1일 ㅇ 개정이유 -「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(문화재청 예규 제144호, 2014.12.26.)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- 주요내용 ㅇ ‘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’의 운영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함 ※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성격이 의견청취 목적의 자문기관임을 명확히 함 ㅇ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신설 | |||
첨부파일 |
(예규)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.hwp [5785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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