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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5호)
작성자 김성철 전화번호 042-481-4634
작성일 2015-09-17 조회수 2523
<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> ㅇ 개정사유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1990호, 2013. 8. 6. 공포, 2014. 8. 7. 시행)됨에 따라 동 훈령 제8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개정 내용 - 재검토 기한 설정 : 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-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항목 개정 (훈령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) ㅇ 시행일 : 2015년 9월 4일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5호).hwp [2406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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