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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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형욱 | 전화번호 | 042-481-4946 |
작성일 | 2021-07-07 | 조회수 | 1065 |
□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ㅇ 추진배경 :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ㅇ 사업개요 - 목적 :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- 근거 :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- 내용 :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-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(지표·참관·표본·시굴조사)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-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: 2021.1.~12월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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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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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년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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