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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이윤정 전화번호 042-481-4662
작성일 2020-12-01 조회수 878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(훈령 제550호) ㅇ 시행일 : 2020. 12. 1. ㅇ 개정사유 :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정 상 미비점 보완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550호).hwp [3481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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