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 지역 수목 보존, 관리지침 폐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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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성래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10-27 | 조회수 | 5485 |
문화재 지역 수목 보존관리지침 폐지 □ 폐지 법령 ㅇ 「문화재지역 수목 보존·관리 지침」(행정지침 제18호 / 2004.2.4 제정) - 목적 : 문화재 지역 수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·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- 총 제9조로 구성 □ 폐지 사유 ㅇ 2004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5년간 지침 운용으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체계 정착 ㅇ 「문화재지역 수목 보존·관리 지침」에 시·도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보존·관리 사항을 문화재청에 허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침적용 배제로 주 적용대상 소멸 ㅇ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규정(문화재보호법 제45조)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침의 조사관련 내용 중복 규제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 지침 폐지안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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