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법령 제·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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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영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937 |
작성일 | 2013-01-07 | 조회수 | 10606 |
법령 제·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ㅇ 평가요청자 : 법령 입안 주무부서 ㅇ 평가자 :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ㅇ 평가요청 시기 : 제·개정 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동시에 요청(*준수 철저) ㅇ 제출서류 : 법령안,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등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| |||
첨부파일 |
법령 제,개정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안내.hwp [5990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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