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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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미혜 | 전화번호 | 042-481-4774 |
작성일 | 2019-12-30 | 조회수 | 719 |
1. 훈령명 :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2. 개정 내용 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고시 분야별 표준계서」 개정사항 반영 - 「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」훈령에 대하여 2016년 기준 매 3년 재검토기한 도래 -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관련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분임제공책임관 및 분임실무담당자 지정 등 역할 강화 3. 시행일 : 2019.12.17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(훈령 526호 시행일 2019.12.17).hwp [2048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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