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궁·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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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준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6-07-18 | 조회수 | 7311 |
궁·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을 개정, 시행합니다. ㅇ 개정 내용 -「궁·능원 및 유적 장소사용허가 규정(훈령 제67호)」을 「궁·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(훈령 제65호)」에 통합 -「궁·능원 및 유적 장소사용허가 규정(훈령 제67호)」폐지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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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다면평가 규정(개정), 문화재청 성과평가등에 관한규정(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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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5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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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