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(훈령 제193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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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주성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12-30 | 조회수 | 4310 |
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관리규정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「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을 폐지하고 “대체 규정”으로 제정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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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물취급규정(훈령 제189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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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(개정 2009.12.29. 문화재청 훈령 제195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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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