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시행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홍영주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11-25 | 조회수 | 4635 |
□ 목 적 ㅇ 국가(문화재청)에서 직접 처리하던 지정구역 내 현상변경 처리업무를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(시·도)로 위임하여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전고지 및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추구 □ 위임대상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행위 □ 위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(권한의 위임) -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(권한의 위임) -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취소 □ 주요내용 ㅇ 본 지침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검토·처리토록 권한 위임 ㅇ 처리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| |||
첨부파일 |
![]() ![]() ![]() |
![]() |
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|
---|---|
![]() |
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 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
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