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('20.8.20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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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대환 | 전화번호 | 042-481-4937 |
작성일 | 2020-08-20 | 조회수 | 725 |
ㅇ 문화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(훈령 제541호)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시행일 : 2020. 8. 20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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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('20.8.20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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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」 폐지 제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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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