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
작성자 이상미 전화번호 042-481-3144
작성일 2021-09-30 조회수 858
o 예규명 :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(문화재청 예규 제 240호) o 시행일 : 2021.9.30. o 주요내용 -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- (제2조)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-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.hwp [19456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
다음글 다음글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