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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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상미 | 전화번호 | 042-481-3144 |
작성일 | 2021-09-30 | 조회수 | 858 |
o 예규명 :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(문화재청 예규 제 240호) o 시행일 : 2021.9.30. o 주요내용 -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- (제2조)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-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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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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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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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