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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
작성자 윤수경 전화번호 042-481-4969
작성일 2021-08-25 조회수 731
ㅇ 예규명: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(문화재청 예규 제238호) ㅇ 시행일: 2021.8.25. ㅇ 주요내용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(제2조) 가중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.hwp [20480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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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